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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 Ik92  |  등록일: 03.30.2020 10:21:44  |  조회수: 1344
안녕하세요,
$1200 government check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에는 nonresident(J1 trainee) 신분으로 택스 파일링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한국에 있었기때문에 택스 파일링하지 않았고, 최근에 영주권 신분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nonresident로 2018년 세금보고 기록이 있고 현재 resident인데 이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Clay Choi
    03.30.2020 23:45:00  

    네, 2018년도 분을 2019년도에 택스보고 하셨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Nonresident인 1040NR은 안됩니다. 아님, 2019년도분을 1040으로 지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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