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25/2020 02:42 pm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관련 401(k), IRA 은퇴연금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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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Clay Choi
조회 :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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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관련 401(k), IRA 은퇴연금 UPDATES
최근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재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CARES Acts 가운데, 은퇴연금과 관련하여 최근 업데이트된 다음사항들을 공지해 드립니다.
특별인출 조항 (Hardship Withdrawals)
COVID-19와 관련하여 직장연금 또는 IRA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59.5세 이전의 특별 조기 인출이 가능해 졌으며, 10%의 패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불입금액과 관계없이 향후 3년간 재 불입을 허용합니다.
또한, 재 불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대출 및 상환 (Plan Loan and Repayment)
401(k) 등의 직장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의 5만달러에서 두배인 10 만 달러 또는 인출가능 금액의 100% 중 낮음 금액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10만불 대출은 CARES Act 시행으로부터 180일 이내(9/23/2020)에 융자가 가능하며, 향후 5년간 융자상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CARES Act 이전에 받은 연금 대출의 융자상환 시한이 2020년 있었다면, 그 융자상환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인출 의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2020년 은퇴연금 (Defined Contribution (DC) plans, including 401(k), 403(b), 457(b) and IRA plans)의 최소인출 의무조항이 면제됩니다.
펜션플랜의 연기 (Relief for Defined Benefit Plan)
2020년 단일 고용주의 펜션(DB) 최소 불입 기한이 2021년 1월 1일까지로 지연됩니다.
개인세금 보고연기 및 2019년 연금공제 기간 연장
IRS 개인 세금납부가 2020년 7월 15일로 연장됨에 따라, 개인 IRA와 기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2019년의 연금 납부 기한도 7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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