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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연금/주택연금 질문에 대한 참고사항 입니다

질문자: 천조나라  |  등록일: 02.19.2022 13:17:04  |  조회수: 4251
지금은 별세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주택연금 지급을 받았었기에 참고로 글을 남깁니다.

(Nitestar님의 질문)
미국생활 20년차이고 60대 영주권자입니다.
은퇴를 대비하여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이나 주택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받아서 미국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국적을 회복해서 한국에 영주 귀국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는데,
1)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월급을 타거나 자영업을 해서 납부를 해야 월 몇십만원 받을수 있는데,
60대 라고 하시니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2)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나서, 그 주택을 채권으로 잡히고 주택연금공단에서
역모기지로 한달에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인데 거의 누구나 해당되며, 월 수급액은 주택 가격및
본인의 나이 등과 관련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혜택을 본 아주 훌륭한 노후보장 방식입니다.
  • Clay Choi
    03.03.2022 22:45:00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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