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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와 직장복귀

질문자: 아시알르  |  등록일: 09.04.2021 19:59:57  |  조회수: 3570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이 코너를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코로나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가 얼마전에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복귀를 하면서 서티파이 하는 2주 중에
첫주만 ( 아직 실업상태라) 서티파이하고
두번째 주는 직장에 복귀하여 일한 시간과 받은 페이를 기재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사장님이 복귀보너스를 조금 주셨더라구요.(월급과 별도로 AR employee pay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에 대해서 EDD에 보고를 할 때 보너스로 받은 금액도 합산하여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시간당 일한 금액 받은 것보다 보너스로 받은 금액이 더 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Clay Choi
    09.08.2021 06:28:00  

    네, 안녕하세요. Certify를 하실 때 같이 보고하셔야 해요. 보너스를 받으신 그 해당 주에만 해당되는 것이니 그 다음 주 부터는 다시 정규수입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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