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 받는중 첵캐싱 문제 되나요

질문자: 우디요  |  등록일: 01.05.2021 14:17:17  |  조회수: 1999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종혁 상담사님

현재 EDD 받고 있는중인데 지인이 팟타임으로 급하게 일을 도와달라고해서 일을하고 캐쉬가아닌 첵을 2장 받았습니다. 1099(?) 로 처리한다고 하며 주었는데요, 지인 애기로는 첵캐싱을 하면 edd 받는데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네요. 첵캐싱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지라 좀 찾아봤는데 캐쉬로 만드는데 신분증이랑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099 라는것도 결국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첵을 써줬고 저에게 페이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건데 제가 이돈을 캐쉬아웃 하면 EDD 를 받기위해 일을했는데도 안했다고 거짓말한거 아닌가요?  그냥 친구가 몇일만 도와달래서 갔다가 첵을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캐쉬를 줄수없냐고 물어봤는데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첵캐싱을 하지않고 그냥 첵을 버려야 하나요? 저는 EDD benefit 이 꼭 필요해서요. 괜히 첵캐싱 했다가 나중에 문제되어서 EDD에서 그간 받은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할까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 Clay Choi
    01.06.2021 00:27:00  

    네,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EDD의 입장에서는 첵캐싱을 하시더라도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첵캐싱을 한다는 것이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일을 해서 번 돈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 EDD에서 받는 금액보다 일을 해서 버는 금액이 더 많다면 모를까 그 보다 작다면 일을 안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65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