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Pay Roll tax는 면제가 아니라 12월까지 유예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야하는 겁니다. 급여를 W2로 받으실 때 일단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 것이고 나중에 내라는 겁니다.
급여세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한국말로 '원천징수'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니 밑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연방 페이롤 택스(Payroll Tax)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로 두 가지를 합해 흔히 FICA Tax라고 부릅니다. 종업원 총 수입 금액의 15.3%가 해당이 되며, 고용주와 해당 종업원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해당 종업원이 본인 총 급여액의 7.65% (Social Security 6.2% + Medicare Tax 1.45%)를 납부하며, 이에 대해 고용주가 똑같이 7.65%를 납부하여, 해당 종업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는 총 12.4%,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는 총 2.9%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급여 총액이 $1,000라고 가정할 때, FICA TAX는 $153가 되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76.5씩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는 2017년 기준 총소득 $127,000까지에 대해 부과되며,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는 급여액의 제한 없이 모두 부과됩니다.
고용주만 납부하는 연방 페이롤 택스(Payroll Tax)로는 연방 실업세(FUTA Tax)가 있는데 이는 20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 명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각 종업원당 최대 $7,000 내에서 6%가 부과되나 주정부 실업 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5.4%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0.6%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업원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Federal Withholding 이라고도 표시되는 이 금액은 나중에 연간 세금보고를 할 때, 자신이 얼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종업원이 근무를 시작하며 제출하는 Form W-4에는 결혼 유무와 부양가족 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급여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납부액이 다르며 연간 세금보고에 사용되는 급여명세서 (Wage and Tax Statement)인 Form W-2의 2번 Federal Income Tax Withheld란에 기록되어 연방소득세 환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업원은 자유로이 부양가족수를 많고 적게 하거나 별도로 일정액의 공제를 추가요청함으로써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간 세금보고를 할 때의 결정세액은 바뀌지 않으며 원천징수가 적을 경우에는 환급받는 액수가 적어지거나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세금 네 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중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와 ETT(Employment Training Tax)는 고용주가 납부하고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와 PIT(Personal Income Tax)는 종업원이 납부합니다.
· SUI : 주정부에 내는 실업세로서 종업원 1인당 연간 급여의 $7,000까지의 금액에 대해 각 회사의 실업률에 따라 책정된 요율(3.4 – 6.2%)이 곱해진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해마다 책정되는 SUI Rate에 대한 안내장이 사업장으로 발송되니 잘 챙겨두셔야겠습니다.
· ETT : 종업원 1인당 급여의 $7,000까지만 해당이 되며 급여의 0.1%를 주정부에 납부합니다. 단, SUI rate이 6.2%일 경우 면제됩니다.
· SDI : 급여의 0.9%가 과세되며 최대 납부세액은 $998.12입니다.
· PIT : 종업원의 급여수준 및 고용관계가 이뤄질 때 작성된 Form W-4의 부양가족수 등을 근거로 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납부액이 다르며, 앞에서 언급한 Form W-2의 17번 State Income Tax Withheld에 기록되어 주정부세 환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회계법인 송현 칼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