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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질문...

질문자: 오뚜기밥  |  등록일: 07.11.2020 05:04:59  |  조회수: 1165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곳이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UI 신청했었구요. 3-5월까지 인컴보고 한거 상관없이 돈이 다 나오던 기간에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이후에 이곳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세컨잡에서 버는 인컴을 보고했구요. 그 이후에는 excessive earning으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처음 인컴보고에 상관없이 지급되었던 돈을 그냥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오버페이로 돌려줘야하는건지요?

2. 그 기간 이후에 인컴보고한것에 따라 계속 excessive earning으로 되서 베네핏 0으루 나오길래 그냥 더이상 certify 안했더니 오늘 메일이 왔어요 retroactive certification 내라구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것인지... 베네핏0으로 나와도 계속 인컴 보고하면서 certify를 해야되는건데 제가 안해서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 Clay Choi
    07.11.2020 06:00:00  

    1~2번 답을 같이 드릴게요.
    3월14일부터 5월9일까지 당시 EDD가 일이 너무 많아서 Certify하지 않아도 돈을 지급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끝나니까 예전의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Certify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기간에 일을 하신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일 버신 금액이 없으면 오버페이가 아니니까 다시 돈을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된 돈은 일단 쓰시면 되고 예전 기간에 대한(Retroactive) certification을 하고 난 후 EDD가 오버페이먼트로 판단해 돈을 반환하라고 한다면 그 때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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