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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Benefit overpayment 문의

질문자: Giwon  |  등록일: 06.11.2020 10:11:23  |  조회수: 1217
안녕하세요,
4월부터 UI Benefit을 신청해서 받고있어요.
현재 회사에서는 단축근무를 시행해서 full time에서 part time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1. 2주마다 하는 certify에 현재 근무하지 않고 수입이 없다고 잘못 보고해서 주당 earning이 0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 benefit이 매달 최대로 나와서 그동안 받고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pay check과 ui benefit 최대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2. certify에 gross earning을 기재해야하는데 세금뗀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맞는 계산법으로 ui benefit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포함한 순수익을 기재했을경우 주당 수입의 75%가 UI benefit보다 금액이 크고 순수익을 기재했다면 600불또한 받지 않았을거 같은데 두번정도 overpayment된것 같습니다.
(나머지 certify때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였어도 해당사항이 되어서 benefit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두가지 상황일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6.12.2020 07:53:00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파트타임으로 일한 내용과 금액을 EDD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DD가 나중에는 고용주로부터 급여기록을 받을 것이니 미리 얘기해 놓고 EDD의 후속조치 사항을 따르시는 게 좋겠어요.

    2. Certify하실 때 공제 전의 금액을 쓰라고 했기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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