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2015 03:21 am
질문자 :
Victordela
조회 : 3,723
|
일단 디파짓을 한달치를 내고 렌트를 했습니다. 일년 계약을 하게로 했고 오늘 매니저가 계약서 사인을 요청하며 문서를 받았는데 조항에 계약 만료전에 나갈시 두달치 렌트피를 내야한다고 써져있네요. 입주전에 듣지 못했던 조항이라 두달치를.요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내일 메니저를 만나는데 이 조항에 관해 네고를 요구 할수있는지 그리고 만약 두달치 렌트피를 내게될경우 시큐릿디파짓까지 못 돌려 받는 것인가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