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퇴거 요구

질문자: James3333  |  등록일: 08.25.2022 01:18:26  |  조회수: 3486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하버드 11가의 투베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0일에 계약하여 입주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도 밀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지난 8월 14일경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지금 6월에 영주권 신청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이사를 온건데 집주인의 요구대로 이사를 하여야 되는지요
지금 91세되는 노모를 모시고있고 저는 68세로 현재 학생비자로 10년간 거주하며 올해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원석
    08.31.2022 22:30:00  

    콘도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신다면 답이 나올거 같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2,0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