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질문자: designereric  |  등록일: 08.02.2022 11:58:34  |  조회수: 1978
안녕하세요 대표님~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에 9유닛 오너입니다.
유닛중 한곳에서 렌트비를 안내어 정부 보조로 3달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 8월 렌트비를 안내고 있구요.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를 피워서 이웃에 피해를 주고 계약서에 없던 대형견을 허락도 없이 집에 키웁니다.
퇴거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자신 없으니 케이스를 안 맡겠다고 하시네요.
제 경우엔 내년 5월말까지 이대로 이 테넌트를 살게 두어야 하나요?
전혀 퇴거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 김원석
    10달 전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단 계약에 없던 개를 키우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내보낼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이빅션 전문 변호사와 말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800-773-8428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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