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Reassessment

질문자: Kim2942  |  등록일: 05.26.2022 07:31:00  |  조회수: 2674
안녕하세요.

7년전 집을 저와 누나, 매형 총 세명의 명의로 구입하며, Morgtage는 누나와 매형 이름으로 받았고 실제 거주는 제가 하면서 매달 mortgage payment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단독으로 Refinancing 를 받으면서 누나/매형의 mortgage를 payoff하고 Title에서 누나/매형의 이름을 빼고 제이름만 단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County Assessor로부터 reassessment를 하여 추가 supplement tax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Property Tax Reassessment Exemption 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집을 판것도 아니고 명의가 새로 추가된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에서 두명의 이름이 빠지고 단독명의로 바뀐것인데 Reassement가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원석 에이전트님이 여느 부동산 변호사들보다 정확하게 아시는것이 많으신것 같아 이곳에 여쭤봅니다. :)
  • 김원석
    05.26.2022 08:46:00  

    reassement는 부모자식간의 주고받음이었으면 재산세의 상승이 없습니다. 재융자할때 친척관계라고 보고하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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