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미국 부동산

질문자: 체리맛향기  |  등록일: 05.15.2022 22:35:28  |  조회수: 2708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시부모님 두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후에 파셔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양분해
주시고 싶어하시는데 그럼 콘도를 살 당시 자금이
한국에서 왔고 명의가 한국거주 부모님 명의라
여기서 콘도를 판다고 해도 그 자금이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환율이 올라 집 판 금액을 한국으로 보내면 이득이긴 하나
부모님은 그 자금을 여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싶어하셔서 손해가 날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집 타이틀에 미국거주하는 자녀 이름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굳이 그 자금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절세할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원석
    05.26.2022 08:37:00  

    한국시민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판매하시면 외국인으로서 양도세를 지불하셔야 하고 한국으로 돈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 돈을 미국에 계신 자녀분께 나눠 주시려면 상속세가 발생 합니다. 이 모든세금을 절약하시려면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 없네요. 미국내에서는 양도세와 상속세가 매우 많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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