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 deposit 문의

질문자: Freeash  |  등록일: 04.09.2022 05:37:53  |  조회수: 3271
타주에서 지내다 급하게 몇달간 엘에이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주에 있어서 고모가 monthly로 페이 하는걸로 얘기 한걸로 알고 방을 잡고
저는 타주에서 와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그냥 사인하고 몇일날
언제 랜트를 내라는 서류인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모두 랜트는 캐쉬로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서류상으로 6개월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다 채우지 못하고 노티스
드리고 4개월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노티스 들렸을때 디파짓 돌려달라고 하셨을때
고객 끄덕이셨고, 아무말도 없으시다 짐 뺴니까 못준다고 하시고 방 하나 였는데
청소비만 $350 정도 든다는둥 말을 나쁘게 하시는데, 이건 돈을 떠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미국에 얼마 안살아서 잘 모른다는둥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데 저 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옆방에도 남자분이 하숙을 하시고,
illegal boarding house 같은데 그 서류가 효과가 있나요?
돈을 떠나 너무 나쁜분들 같아서 irs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다쳐서 몇일쨰 일도 못하고 힘듭니다.
도움 부탁 드려요.
  • 김원석
    04.09.2022 22:21:00  

    계약서의 효과가 없더라도 돌려 받으실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소송을 하셔서 이기신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더 들것 같네요. Los Angeles Housing 에 신고를 하시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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