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 타이틀 변경

질문자: sushiat  |  등록일: 01.26.2022 12:41:14  |  조회수: 5138
안녕하세요, 주시는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분 이름으로 론이 30만불정도 남아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몇년 앞두시고 계셔서 이 집의 타이틀을 자녀인 저에게 미리 해주시길 원하시는데요

1. 론은 계속 아버지 이름으로 있으면서 집 명의만 자녀인 저에게 주는게 가능한지요?
    꼭 자녀가 재융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2.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해준다면, 재산세는 지금 그대로 변동없이 유지할 수 있나요
3. 아버지가 은퇴하시고나면,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는 론을 그때부턴 제가 페이해 나갈건데,
    결국 그때엔 아버지가 수입이 없고, 집 명의도 저한테 있고, 그럼 재산이 없어서  메디칼을  신청한다면
    아버지 앞으로 있는 론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4. 만약 명의 변경 후에, 제가 아버지가 30만불 남아있는 론중에 20만불 정도를 한번에 페이해드린다면,
    부모자식 간의 돈 거래라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 김원석
    02.09.2022 22:45:00  

    1. 가능합니다.
    2. 유지 됩니다.
    3.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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