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22/2020 11:23 pm
질문자 :
Cnn114
조회 :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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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고 불체신분 남편과 올해4월 집을 샀습니다. (30만불이하, 공동명의, 캐쉬)
지금 경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집을팔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공동명의로 올라가 있으면(텍스기록없음)
집이팔려도 남편의 지분만큼의 돈은 내년 텍스기간 끝날때까지 홀드했다가 세금을떼고 준다는데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둘다 한국으로 귀국할건데 그럼 저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Quick claim deed 신청하고 등기번호만 있으면 혼자서도 팔수 있을까요? 시간이 넘 촉박해서요
다시들어올 계획도 없고 손해를보고 팔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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