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2020 07:43 pm
질문자 :
Jeffersonpark
조회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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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8월에 집을 1년 리스를 했는데 1년후 terminate 할경우 30일 notice를 줘야한다는걸로 이해하고 40 일 정도전에 통보하였으나 계약서 아래쪽에 special stipulations 이라는 항목이 있다는것을 인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0일 notice줘야한다고 적혀있더군요.
궁굼한것은 저희가 렌트비는 12개월 분 다 내고나왔고 리스 끝나기전 3주전에 final walk thru하고 키까지 전부 넘겼으며 그덕에 청소까지 미리하여서 리스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입주자까지 들어왔는데 deposit을 돌려주기는커녕 한달치 렌트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1년에 13개월분의 렌트를 받으려는 속셈이지요!!!
법적으로 합법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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