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를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시작하면됩니다. 일반적으로 $700 정도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이 속해있는 도시에 렌트컨트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LA시의 경우 1978년 이전에 지어졌고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집일 경우 Rent Control에 속합니다. 페이먼트를 잘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Eligible Tenant와 Qualified Tenant로 분류가 됩니다.
Qualified Tenant는 62세이상, Handicapped 아니면 한명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3년 이하 거주한 경우 $16,100,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9,000의 이사비용을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Qualified Tenant가 아닐 경우 3년 미만거주 시 $7,600, 3년 이상 거주시 $10,050의 이사비용을 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LA 시에 다른 단독 주택 한개만 더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빌딩은 4유닛 이하이며 지난 3년간 "Mom and Pop Landlord"의 조항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일이 없을 경우 Eligible Tenant는 $7,350, Qualified Tenant는 $14,750으로 하양 조정됩니다.
만약 Rent Control이 없을 경우에는 Eviction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