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가되면 캐피탈게인 텍스가 면제 되나요

질문자: quail  |  등록일: 04.03.2014 21:00:28  |  조회수: 11781
저는 지금 63세인데요 집을 살때 $140,500.00 주고 구입을 하였는데 지금은 시세가
$600,000.00 나가는데 65세가되면 평생한번 캐피탈게인 텍스를 면제 받는다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 인지요? 시원한 다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원석
    04.04.2014 10:43:00  

    55세 이상이면 현재 지불 하고 계신 재산세를 옮겨갈수 있는 propostion 60,90하고 혼동을 하신 것 아닌가 하네요.
    집 주인의 연세에 따라 capital gains tax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간 2년이상 부부가 거주하신 경우 $500,000의 capital gains tax가 면세됩니다. 만약 싱글 이시라면 $250,000까지만 가능합니다.
    $140,500에 구매를 하셨고 부부 소유로 되어있었다면 $600,000에 판매를 하셔도 세금은 지불하지 않게됩니다. 싱글이셨다면 $210,000정도의 capital gains tax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판매시 비용은 capital gains tax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셨다면 1031 exchange를 사용하시어 세금 지불을 미룰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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