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 오버타임

질문자: Ryan726jang  |  등록일: 03.31.2014 16:48:39  |  조회수: 5208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Exempt포지션이고 주중야근, 주말근무도 불사하는 한국/한인 기업이지만 영주권이없는관계로 (곧 영주권 프로세스들어갑니다.) 시키는데로 하고 있지만 체력이 딸려서 너무 힘드네요...

 
구글로 많이 찾아 봤는데 exempt 포지션은 오버타임을 못받는것이 맞고 받을방법은 Exempt로 분류된것이 잘못된것이라는것로 주장하고 Employer가 이를 입증하는것에 실패하면 오버타임을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궁금한것이
 




1) 그러면 Exempt 포지션은 회사에서 잠자지말고 일하라 던가 매일 새벽2시까지 일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극단적인 경우) 오버타임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2) 일단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초과근무하는 것을 logging해놓을려고 하는데, 단순히 엑셀에다 내가 몇일 몇시까지 오버타임했다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것인가요? 그럼
employee도 이것을 위종 등을 해서 남용할수도 있을거같은데...

 
퇴근하기 전에 이메일 같은 것을 제자신에게 보내놓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집에서 회사 인트라 넷으로 보냇다고 employer가 주장하면 금방 무력화될 증명방법같은데...


아니면 퇴근전 회사 컴퓨터 시계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을까요?
 

혹시 초과근무logging방법에 대해 아시나요?
  • 김원석
    03.31.2014 18:56:00  

    부동산 관련 질문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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