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션 소송

질문자: Tteeir  |  등록일: 09.10.2023 19:31:30  |  조회수: 603
콜렉션에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닌 지인이 편지를 받아버려서 정확히 언제 받았는진 모르겠으나 아직 2주정도의 시간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앤써를 보내기전에 콜렉션 소송장에 적힌 번호사에게 연락하여 새틀을 할수 있나요?
이 와중에도 어느정도 삭감을 할수 있나요? ( 개인적으로 새틀을 할시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불리하게 저를 대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지, 해당 콜렉션 컴퍼니 리뷰를 보니 워낙 안좋은 리뷰글들이 많아서... 무서워요.  ( 하게 될 경우 소장에 적혀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앤써를 보내고 코트에가서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돈은 쥐어짜면 낼수 있을거 같아요.

변호사사무실에 잠시 상담을 해봤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파산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파산할정도의 빚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최대한 막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라이프위즈덤
    20일 전  

    개인적 해결은 콜렉션에 있을때 협상하는게 좋습니다. 소송이 걸린 이상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 울 걸로 보입니다. 즉 213-291-8282 로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하실거라면 콜렉션 측 변호사 사무실 연락 하셔서 세를 하겠다 하고 할수 있으나, 이미 소송을 했기에 협상을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락 하셔서 깍아달라 하고, 거기서 얼마를 깍아주든 그 금액을 내고 저지먼트 떨어지기전 해결이 가능 합니다. 소장 받은후 30일안에 해결 하셔야 합니다.)

    엔서를 하신다고 꼭 법원 재판 날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적 모든 절차를 공부하고 서류 작성을 해본적이 없다면, 재판전에 저지먼트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엔서 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절차와 변호사쪽에서 취할수 있는(재판없이 저지먼트 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시려면 미리 해결 하셨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마지막 단계에 어쩔수 오셨으면 비용이 들어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 해결을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저히 낼수 없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파산을 고려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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