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션에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닌 지인이 편지를 받아버려서 정확히 언제 받았는진 모르겠으나 아직 2주정도의 시간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앤써를 보내기전에 콜렉션 소송장에 적힌 번호사에게 연락하여 새틀을 할수 있나요?
이 와중에도 어느정도 삭감을 할수 있나요? ( 개인적으로 새틀을 할시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불리하게 저를 대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지, 해당 콜렉션 컴퍼니 리뷰를 보니 워낙 안좋은 리뷰글들이 많아서... 무서워요. ( 하게 될 경우 소장에 적혀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앤써를 보내고 코트에가서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돈은 쥐어짜면 낼수 있을거 같아요.
변호사사무실에 잠시 상담을 해봤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파산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파산할정도의 빚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최대한 막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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