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빗

질문자: Abad30  |  등록일: 03.20.2023 19:45:02  |  조회수: 1343
안녕하세요 카드빚 4000불정도 연체가 된지 4년이 되어갑니다. 최근에 크렛딧 리포트 보니간 콜렉선에 있더라구요. 작년까지 콜레선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올려 놓게 되면 sue  걸리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체 4년이 넘으면 저에게
sue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라이프위즈덤
    1달 전  

    안녕하세요 페이먼트를 30일 이상 늦은후 로 부터 4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리포트상에 은 총 7년후에 자동 삭제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22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