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전에 한 회사에서 융자를 더 뽑고 채무조정을 하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보통 상식적으로 프로페셔널 회사라면 이런 권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채무조정 대신에 크레딧 교정으로 다 지울수 있다고 했습니다. : 정말로 이렇게 말했다면 fraud에 같이 참여 하시게 되는겁니다. 교정으로 지우는 방법은 허위 폴리스 리포트: 즉 본인이 다 쓴 카드 그리고 쓴 융자 나 카드 금액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도용 당했다 허위 폴리스 리포트를 포토샵으로 만들거나 혹은, 고객 한테 직접 허위로 폴리스 리포트를 하라고 권유, 즉 형상법에 해당하느 범죄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방법 말고 그냥 무조건 "내거 아니다 "이렇게 디스퓻을 하는 방법을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아주 휘박합니다.-누구라도 할수 있는 디스퓻 방법입니다. 구지 돈을 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채무가 많은 상테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이자가 아주 높은 융자나, 머첸 캐시어드밴스 융자, 이런 종류의 융자는 더욱더 이자가 높아서 결론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채무 삭감이 되더라도 삭감률이 많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안하셔서도 어디서 상담을 받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언급은 안하지만, 이미 그런 업체에 가서 이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이 저희 회사에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위 교정을 통해 지워 졌는데, 소송 당해서 소장을 들고 오신분, 하나도 지워 주지 않고 수천불을 날리신 분들, 또한 그 업체에서 만든 허위 폴리스 리포트, 사는곳은 오렌지 카운티인데, 산호세 쪽 폴리스 리포트 등등, 수많은 자료또한 제가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삭감은 파산을 피하고 싶고 파산이 해당 사항이 안될경우에 카드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경제적인 부분을 메니지 할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중요한것은 탕감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탕감은 상당하다는것을 이해 하시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미니멈 페이나, 원금을 적게 페이하면 결론적으로 만불 카드를 몇만불에 이자를 내는것이기에, 페이를 못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이자와 레잇피가 붙고 멈추게 됩니다. 즉 전문적인 채무삭감 회사 그리고 법적 대응 가능한 채무삭감 회사(변호사) 이두가지를 가지고 있는 채무 삭감 회사를 선정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16년이상 채무삭감 그리고 최근 8년동안은 채무삭감 소송 관련도 대응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채무삭감이 가능 합니다. (목돈이 있다면 유투부를 참고 하세요)
https://youtu.be/eY9AWnxnFxE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https://youtu.be/wr8wcNZ9f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