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 letter

질문자: Bluehari  |  등록일: 05.11.2020 17:38:17  |  조회수: 3289
안녕하세요..
우선 라디오코리아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감사드려요,
제가 사업을 해서 크레딧카드를 여러장이 있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카드빚이 40000정도가 되었어요,, 한장은 23000 그리고 한장은 10000 그리고 나머지 한장이 850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이자만 갚고 있다가 작년부턴가이자도 못내고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8500을 3500에 settle 하자고 편지가 날라와서 문의드려요..
이 세장의 카드는 다 회사가 아닌 제 명의 인데요 23000불짜리도 카드도 같은 은행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23000불짜리도 같이 묶어서 settle 하자고 해도 되나요.? 아님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8500짜리를 3500에 settle 을 하게된다면.. 제 크레딧에 이력이 남을껀데 빠른시간내에 회복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 settle 이력을 지울수도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코람법률그룹
    05.15.2020 18:42:00  

    안녕 하세요.
    늦게페이먼트 낸 기록이 아니라면 그다지 sattlement 는 나쁠게 없읍니다.  sattlement 로 남은기록이 싫으시다면 교정으로 정리 가능 합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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