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J-1 비자의 본국 거주 의무와 신분 변경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6.15.2016 11:08:15  |  조회수: 3658

오늘은 J-1 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J-1 비자는 교환 연수비자라고 부른다.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교수, 연수생, 교사, 연구원 그리고 의사 등과 그 가족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의 목적은 본국에는 부족한 미국에 선진 기술과 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본국에서 그 기술과 교육을  이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른 비자와 다른 점은  비자가 만료 된 후, 미국에 다른 비자로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2년을 본국에 체류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을 “2년 본국 거주의무 규정”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J-1 비자 소지자가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신과 가족의 DS-2019 양식의 하단에 그리고 J-1 비자 하단에 “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 (E). TWO YEAR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2년 거주 의무가 있다. 가끔 DS-2019 D양식에는 이 규정이 있고 J-1비자에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2년 거주의무가 있다.
일단 이 규정이 적용되면 J-1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은 2년 본국 거주의무를 준수하지 않고는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생 비자로의 변경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년 본국 거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귀국의무 면제 (WAIVER) 신청이다.  가족 (J-2)의 경우, 따로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J-1 비자 소지자가 면제를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면제 받게 된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J-1 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 거주의무를 준수하더라도  가족은 자동적으로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국에 2년 거주를 해야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바꿀 수가 있다.
2년 거주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무성에 극심한 고난, 박해, 미국 정부 기관의 허가 그리고 본국 정부의 이의 없음 등과 같은 사유로 면제 신청을 해야한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본국 정부가 J-1 비자 소지자가 2년 거주의무를 면제 받는데 이의 없다는 사유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면제 신청이 받아지기 위해서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는 한국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국공립 기관으로 자금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회사나 사립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자신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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