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트럼프의 시민권 관련 행정 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하기 위해서
출생 당시의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져 한다는 내용이다.
학생, 주재원 그리고 연구원등 여타의 합법적 비이민비자를 가지더라도
이번 명령에 적용되고 출산한 아이는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명령이 발표된 후, 18개 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내었습니다.
현재의 시민권법은 1868년에 수정헌법 14조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시민권을 자동 부여 받는 것으로 명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 법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명령을 발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제스츄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구도가 보수 우위의 판사들이 다수임을 감안하면 이 명령이 합법으로
판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규정에서 언급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란 문구에
예외를 적용해서 일부 아이들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을 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 만큼, 수정헌법 14조 헌법 입안자들의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의도는 명백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의 다수가 법률적 양심을 가지고 법해석을 할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판사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디. 이것이 아직까지 미국의 법제도가 존중받는 이유 입니다.
이 승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