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신청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PERM 즉 Labor certification
신청 단계
2.
I-140 이민청원 단계
3. I-485 신분조정단계
1단계는 광고 과정을 통해 적당한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고용주는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미국 노동자 말고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고용주에게 준다. 그리고 PERM 이 승인이 되면 고용주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2단계는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사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외국인 신청자의 국적, 신분, 생년월일, MEDICAL EXAM 그리고 BACKGROUND CHECK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시 2, 3단계는 충분히 미리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단계는 변호사가 노동청 절차에 맞게 적정임금 신청과 광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2순위와 3 순위 신청인지에 따라 광고의 수가 틀려 집니다. 적정임금 결과는 보통 6개월 쯤 걸립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2순위와 3순위 PROFESSIONAL 인 경우,주정부 노동청 jobsite 광고와 Sunday Newspaper
두번 광고에 더해서 3번의 광고를 다른 메체를 이용해서 추가로 해야 합니다. 광고 시작후 60일만에 끝내고 PERM을 바로 신청할 수 있씁니다. 길게는 광고 시작 후 최대 150일 안에 광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광고 시작 후, 180일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최근 이전 변호사가 PERM단계에서 광고 관련 규정을 어겨서, 저에게 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절차에 대한 시간표를 미리 받고 추후, 고용주나 신청자가 광고가 시간표대로 정확히 이행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영주권 받는 날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우변호사
213.90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