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E2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1.16.2024 17:22:54  |  조회수: 1055


요즈음 고물가와 고금리로 말미암아 E2 비즈니스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고용인 2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후에 연장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학생신분 변경을 제안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부를 할려는 이유가 명백하고 충분한 학비만 있으면 학생 신분 변경은 됩니다. 자신의 주관적이고 특별한 이유도 인정 받습니다. 학비도 보유한 현금이외에 한국이나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재정증빙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충분한 학비가 없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지인이 재정보증을 서주어도 충분합니다. 보증인의 전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이가 많아 학생신분 변경을 주저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요즈음 학생신분이 승인되는데 8개월 걸립니다. 일단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고 8개월간 비즈니스를 유지하시면서, F1 승인이 , E2 비즈니스를 종료 또는 판매하시면 불법체류의 위험도 없습니다. 추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E2 신분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승우 변호사

213.905.9191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22 건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