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획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문제입니다. 제의뢰인들을 고려했을 때 평균 영주권 받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학생이나 투자비자를 통해 이민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주권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스폰서를 누가 먼저 빨리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완벽한 스폰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폰서를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스폰서가 도와주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주권 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뢰인 중에 지난 10 년동안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은 케이스는 1년 정도 였습니다. 입국하가 전부터 적정임금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Labor
certification 절차와 140/485 절차가
순서대로 지체없이 진행된 덕분입니다. 이 분은 스쉬가게의 매니저로 들어 갔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26세 학생이 입국 후, 바로 지인의 liquor store 를 통해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직책은 sales agent 였습니다. 가게는 직원이 한명 뿐인 가게 였습니다. 이 분도 2년 반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콜로라도의 덴버에 있는 가게였습니다. 매출도 15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다른 경우는, 입국 후에 지인의 회사를 통해 마켓팅 메니저로 바로 신청한 분입니다..
e-commerce 회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친누님이 하시는 마켓
스쉬가게에 cook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이 분도 2년 반만에 영주권을 잘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척은 영주권 스폰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분들의 특징은 모두 도와주겠다는 스폰서가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입니다. 회사의 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직원이 적더라도 세금보고서 상의 재정능력 증명만으로 용감히 영주권을 시도해 보신 분들입니다. 한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6-8개월 후에 워커 퍼밋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고용주 밑에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민관은
인터뷰에서 신청자의 일할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요약하면, 스폰서의 규모나 직원 수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도와 줄 분이 있을 때 바로 시도해보는
것이 영주권을 빨리 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90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