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웨이버는 영주권 신청자가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범죄를 용서받고 485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485 접수가 가능해야 601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국외에 거주면 DS-260 이민비자 신청을 하고 601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485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601웨이버 자체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없다.
통상, 601을 통해 485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범죄행위가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 없다. 이민법 상의 직계존속으로 불법체류 사실은 자동적으로 용서된다. 601의 승인 근거는 영주권 신청자가 범죄를 이유로 추방되었을 때,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겪게 되어 홀로 미국에서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의사의 병역 진단서나 심리치료사의 정신병 진단서와 신청자 본인과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의 진술서가 필요하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의 자녀가 21세 이하이든지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각 485 영주권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민법상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 601 웨이버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불가하다. 이 경우, 601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며 601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
601 웨이버는 취업이민을 통해 485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범죄 사실이 있으나 시민권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아이가 있든지,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601웨이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601a웨이버는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만 미국내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영주권자의 자녀가 21세 이하이든지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인 경우에,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인 경우, 신청자가 불법체류 사실이 있으면 미국에서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신청자가 시민권/영주권자녀의 부모인 경우는 601a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485 가 아닌 DS-260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601a를 미국내에서 먼저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되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이민비자를 받는다. 인터뷰는 통상적으로 601a 승인 덕분에 문제없이 통과 된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인터뷰 과정에서 또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이다. 승인의 근거는, 만약 신청자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추방될 때,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받게 될 “ 극심한 어려움” 이다. 이 점은 601웨이버와 같은 기준이다.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601a 웨이버는 똑 같이 적용된다.
이 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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