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시민권 신청의 거주 요건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3.19.2014 17:25:29  |  조회수: 7561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넘어가면, 곧 시민권신청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자.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영주권을취득한지 5년이지났고,
2.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must have resided continuously in the U.S. for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filing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3.       미국에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민권자의배우자는 1년 6개월이상)
4.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고,
5.       범죄와 같은 도덕적 결함 사실이 없어야 하고,
6.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
이중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2번, 3번사항인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이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친지방문을 간 경우라든지, 또는 직장관계로 미국을 떠났다가 제법 긴 기간이 지난 후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두번째 조건인‘ 미국내 거주지유지’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은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카운트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일로 부터 거꾸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비록 해외여행이 잦은편 이더라도 1) 미국내에 직장이 있고, 2) 미국내에 직계가족이 있고, 3)사는 집이 있고, 4) 세금보고를 꾸준히 한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거주지를 유지 한다는 건,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체류가 장기간이 되면 문제가 된다.  한번의 여행이 1년이상 계속되면,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미국에 거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점은 비록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1년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다 오셨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기간만큼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거주지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일 한번에  1년이상 미국을 떠나있었다면, 그리고 그 해외체류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면, 재입국 한날로부터 4년+1일이 지난후에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보통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이나 체류는 필요한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여행일 경우,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증거를 대고,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설명만 가능하면 거주 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받아들여 질것이다.
세번째 조건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한 일수가 미국내 거주지유지조건의 절반, 즉 2년6개월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짧게나마 해외여행을 자주하시는 분, 특히 비지니스관계로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까다로운 이민관은 체류일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도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다.
물론,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기업,  국제기구, 또는 종교업무등 특정기관이나 업무로 해외에 나가 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미리 거주기간을 보전하겠다고 신청을 해야하고,  해외에 나가기 전  1년 이상은 반드시 미국에 실제로 살아야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로 부터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
나현영 변호사
(213) 365-9191
이 승우 변호사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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