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Age-out 규정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5.23.2014 17:01:32  |  조회수: 6846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Age-out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 규정의 내용은 영주권자의 아이가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21세가 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3 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시점에 아이가 15살이었는데,  이민 청원 (I-140) 승인 이후, 영주권을 신청 할 시점 (I-485)이 7년 후가 된다면 아이는 22세가 되므로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특히 3순위에서 21세 규정이 문제가 많이 되는 데 그 이유는 이민 청원이 승인된 후, 영주 비자 번호가 나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5년에서 7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의회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라는 것을 제정했다. 영주권을 신청할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넘더러도 이민 청원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시간은 이민국의 행정적인 지체로 영주권 신청시 아이의 나이에서 빼준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3 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이민 청원이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기간이 2년이라면,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가 23세가 되더라도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민청원을 신청하고 기다린 2년의 기간은 아이의 실제 나이에서 빼주고 이민법 상의 아이의 나이를 21세로 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 1, 2, 4, 5 순위 이민 신청에도 적용이 된다.  한가지 좋은 점은 이 이민 비자들은 이민 청원 신청 시점과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이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민 신청 시점에서 만 21세 미만이면  무조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있다. 예를 들어 1,2,4,5 순위 취업 이민 신청에서 아이의 나이가 신청 시점에서 만 21세가 되지 않았고 이민 청원의 승인이 아무리 늦게 나더라도 CSPA에 의해서 기다린 기간은 아이의 나이에서 빼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주권 신청(I-485)시 21세가 넘더러도 무조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Age-out 적용 규정은 시민권자 부모가 21세 미만의 자녀의 가족 초청이민을 신청해 줄때도 적용된다.  가족 이민 신청 시점에서 아이가 만 21세를 넘지 않는 한 결과가 오래 걸려서 이민 승인 시점에서의 나이가 21세를 훨씬 넘더러도 이 시민권자의 아이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영주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영주권 신청해 줄 경우, 이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이민 청원 단계 (I-130)에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 단계 (I-485)에서의 나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CSPA의  이민국의 행정적 지체 기간은 역시 빼준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가 21세를 넘긴 경우, 만약 CSPA에 적용이 되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영주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애 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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