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이 해고통지를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6.15.2016 11:09:02  |  조회수: 9259

요즈음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렵다보니, 회사들도 자구책으로  미국인 보다는 외국인을 해고 하는 경우가 많은 같습니다.  얼마전 취업 비자(H1B) 소지하고 계시는 여자분이 회사로부터 후에 해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분의 문제는 어떻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후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업 비자는   발급 6년까지 체류 연장을 있기 때문에, 해고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면H1B 신분으로 체류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할 적용되는 쿼터(Quota) 스폰서 변경 청원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행 서비스가  취업 비자의 스폰스 변경 청원에 적용되어 15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자분이  2 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스 변경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 없이 취업 비자를 유지 있습니다.   안타깝께도  스폰스를 구할 없다면 학생 비자나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2 달의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당일로 즉시 해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자 소지자는  해고 당일로H1B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에서 주는 것과 같은 신분 변경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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