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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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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우편 (E-mail) 합의 무효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9.21.2015 09:33:13  |  조회수: 7608

전자 우편 (E-mail) 합의 무효


전자 통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전자 우편을 많이 이용한다. 전자 우편은 서로가 주고 받은 내용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전자 우편인 e-mail 로 계약서를 주고받고서 합의를 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법원은 정황 참고 자료 일 뿐이라고 했다. 계약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개발업자 F는 변호사이다.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으로 Apart를 소유하고 있다. 2008 년에 투자가 2 명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발회사에 $250,000 을 투자했다. 이들 투자가는 개발업자가 여러 가지 거짓 설명을 했고 실제 사실을 밝혀야 할 내용들을 밝히지 않았기에 사기 당했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들은 2 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


2013 년 7 월 4 일에, 투자가 변호사가 합의 요청을 위해서 전자우편 (E-mail)을 보냈다. 개발업자가 소유한 여러 법인체 사이에 돈을 불법적으로 이전 시키지 말라. 판결 조건으로 $350,000을 요구한다. 이 돈이 입금 될 때 까지는 소송 접수 시키는 것을 유보 해 주겠다. 그리고 e-mail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첨부를 해서 보내겠다. 판결 조건에 “예” 와 “아니요” 란을 만들어서 개발업자가 수락 한다는 란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서명 란이 없었다.


7 월 5 일 아침 10:17 분에 개발업자는 투자가 변호사한테 “스마트 전화기 (i-phone)”를  통해서 e-mail을 보냈다. “합의한다” 는 내용 아래에는 자기 이름을 적어서 보냈다.

변호사는, “내가 곧 바로 고소장을 접수할려고 하니까 분명히 해 달라“는 답장을 보냈다.

변호사는 e-mail 답장을 보낸 후 기별이 없기에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 개발업자한테도 고소장 사본을 첨부해서 보냈다. 개발업자는 1:02 분에 전화 문자 message 에다가, “내가 동의한다고 했잖아 !


그리고 개발업자는 변호사의 전화 음성 녹음에도, ”내가 합의한다고 했다, 이기 최종 결정이다.“ 는 message 를 남겨 두었다. 개발업자는 다시 1:55 분에, 변호사한테 문자  message에, ”내가 전화와 E-mail에서 수락한다고 했다.

법원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합의했다고 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변호사는 합의문을 작성해서 개발업자한테 e-mail을 보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여기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변호사는, 개발업자가 e-mail에서 합의 한 되로 집행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방법원은 e-mail 에 의한 합의문을 집행 할 수 있다면서 개발업자는 $362,810.96 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개발업자가 e-mail 밑에 합의에 동의한다고 자기 이름을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E-mails, 문자 message 와 음성 녹음은 상호간에 마음을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결했다. 일반 계약, 관습법과, 계약 판례법에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개발업자는 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는 계약이므로 지방법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소를 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을 했다. 서면 계약을 집행할려면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된다. e-mails, 문자 message, 음성녹음이 “표준 전자 거래법”에 합당하지 않다.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e-mail 끝 부분에 기재 한 것으로 “표준 전자 거래법”에 충족되지 않는다.


e-mail 밑에 이름 자체를 전자 서명으로 인정 할 수 있지만 내용과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거래 증명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을 전자 방법으로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전자 기록 이름에 서명 할 의향에 대한 증명을 확정해야 주어야 된다. 법에 의해서 개발업자가 합의문에 전자 서명을 한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전자 서명“은, 전자 소리, 상징, 또는 절차에 대한 것을 첨부 한 것 또는 논리적인 전자 기록, 전자 기록으로서 서명을 하고자 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 거래에 전자 장치에 의한 합의를 보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만족을 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e-mail 을 통해서 흥정을 한 합의 조건에 동의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자 거래에 의한 합의를 하자고 사전에 서로가 합의하고 수락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개발업자의 이름이 e-mail 밑에 있지만 이것이 전자 서명으로 볼 수 없다. 최종 합의를 전자식으로 합의 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서로가 전자 서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서명 란이나 서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종이 서류에 의해서 서명을 할 것을 기다려 준다고 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개발업자가 서명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 없다. 원고가 승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된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자 장치에 의한 서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mail 을 보낸 사람은 전자 매매 기록에 대해서 서명 할 것을 기대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사기 방지법“에서도 서류에 서명한 것에 의존을 한다.


3 년 전에 Riverside 성당을 구입 해준 일이 있었다. 나는 거래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먼저 전자 우편으로 보낸 후에 다시 우편으로 발송했다. 판매자나 구입자인 교구 (주교관) 담당자들한테 서면으로 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 했었다.  그리고 전자 우편에 자동으로 날짜가 찍혀 있는데도 왜 전자 우편에도 날짜를 적느냐면서 핀잔 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다.  Computer 가 잘못된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때도 있다. 이런 절차를 고집한 나에 대해서 비웃기라도 하는 식이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자 시대에 왜 하필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류 일이 많은 옛날 절차를 고집하느냐는 것이었다. 전자 우편이 편리한 시대라고 해도 잘못하면 계약이 완전히 무효화되기 때문에 나는 옛 서면 방식을 요구 했었다.

법적 계약에서는 전자 우편을 주고 받고 한 것은 단지 참고 사항이지 구속력이 없다.


전자 우편이 제아무리 편리하다지만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서면으로 문서화해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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