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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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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건물주 수리 책임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8.08.2012 16:35:21  |  조회수: 7690
주거용 임대 건물주 수리 책임
 
건물 관리 규정에 대한 법규와 조례는 시청 건축과와 건축법에 근거해서 집행한다. 특히 건물 내의 햇빛 조광권, 환풍 시설, 전기 배선, 화재경보기, 매탄 가스 감지기, 방범을 위한 문 잠근 장치와 열쇄에 대한 안전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기, 수도, 청소, 온열, 하수 처리등 건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 시에는 지방 정부의 건축과, 주택 관리부서, 보건소, 환경청, 소방서 같은 기관에서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시키고 특정 일자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거용 임대 건물 관리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시청에서 행정재판 청구 또는 검찰에 형사처벌 의뢰를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건물주에게 열악한 주거용 건물에 자택감금, 건물 패쇄 또는 건물 철거까지도 당하게 된다.
 
건물주에게 수리 요구: 입주자 방의 안전 문제 또는 수리가 필요할 때는 건물주에게 시정 또는 수리 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건물주에게 편지로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건물주가 수리를 안 하므로 서 발생되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피해 가능성을 편지 내용에 제시 해 준다. 입주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건물주는 수리에 대한 기피나 무성 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이 편지를 정부 기관이나 법정에 증거로서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어떤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명확히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건물주는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즉시 수리를 해야 된다. 집안에 보온이 안 되거나, 물 공급 중단, 화장실 변기 문제, 하수구 역류, 전기선 노출, 문이 잠기지 않거나, 도둑이 외부에서 쉽게 침범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복도의 전구에 불이 꺼져 있을 때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 복도 천정 전구에서 불이 켜지지 않거나, 주차장에 외등이 없어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리를 요구해야 된다. 아파트에 외등이 없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은 건물주에게 부과된다.
 
입주자 임대료 할인 : 입주자가 부탁한 수리를 해 주지 않고서는 임대료의 일부를 할인 해 주겠으니 입주자가 수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만약에 입주자가 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 했을 때도 수리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입주자한테 있는 것이 안이다. 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입주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 입주자가 과거에 지불한 임대료의 일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었든 상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 생활의 불편, 불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입주자 임대료 지불 중단 :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수리나 시정을 요구한 후 수리가 안 되었을 때는 1 개월분의 임대료만큼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 년에 2 회만 허용한다. 이때는 입주자가 직접 수리하는 것보다는 시공업자를 시켜서 수리하는 것이 입주자에게 안전하다. 그러나 경미한 수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임대 계약 위반으로 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수리할 것을 요구할 때는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을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리 요청을 할 때는 가능한 편지를 쓰서 건물주에게 보내고서 편지 사본을 보관 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에, 건물주가 수리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시청 건축과나 시청의 주택 부서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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