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주거용 임대 입주 전 점검 사항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5.01.2012 07:39:01  |  조회수: 6944
주거용 임대 입주 전 점검 사항
 
 주거용 임대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 세들 어 사는 입주자가 악덕 건물주를 만나게 되면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갈취 당하게 된다. 입주자가 떠난 다음에는 건물 수리 문제로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항상 시비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가 주거용 건물에 입주하기 이전에 사전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건물 점검을 한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시정 할 것은 시정을 해 주고, 또 건물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입주자도 임대 건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건물주한테만 관리 의무가 있는 것이 안이다. 입주자한테도 몇 가지 관리 의무가 있다. 입주자가 이사를 갈 때에서야 청소와 수리비용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게 된다. 처음부터 건물에 문제가 있었든 것을 입주자한테 바가지를 씌워서는 입주자 보증금을 갈취 하겠다는 나쁜 건물주가 있다. 나쁜 건물주의 속셈도 알아야 된다.
 입주할 당시에, 아파트 주인 또는 관리인도 건물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건물주 눈으로 보고서 인증을 했는데도 훗날 오리발 내미는 것이다. 건물주가 잘못 된 것을 인증한 후 곧 수리 해 준다고 말을 했기에 마냥 기다리는 입주자도 있다. 하지만 건물주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결함을 입주자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이사하기 전. 후에 이런 저런 항목의 청소비용, 수리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아파트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 심지어 나쁜 건물주는 잔디가 없는데도 이사를 나가면서 잔디를 훼손 했으니 배상하라는 건물주도 있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떠난 후에 청소 상태가 나쁘고 수리 할 것이 있다면서 비용 청구를 한다. 입주자는, 내가 입주 했을 때에 건물주 당신 눈으로도 보고서 인증을 했지 않았느냐 ? 이제 와서 무슨 엉뚱한 말이냐 ? 하면서 장군 멍군하게 된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황당한 청구에 깜짝 놀라게 된다. 입주자는 꼼짝없이 건물주와 시비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할려면, 입주하기 전에 방 검사를 해야 된다. 물론 입주자 가운데도, 건물에 손상을 끼치거나, 공공질서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입주자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세부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점검 할 줄 모르면, 검사원을 채용해서라도 검사를 해야 된다. 건물주한테 결함 상태를 서면으로 통고하고서 인증한다는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한인들 사이에는, 같은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는 시비도 있지만 건물주는 입주자가 떠난 후에 돈 청구를 한다.
 
 임대 건물 상태 점검 : 건물주는 세를 주기 전에 입주자 방 청소 상태가 깨끗해야 하고 모든 시설물이 작동을 해야 한다. 입주 검사를 할 때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하고 같이 검사를 한다. 입주자는 문의 손잡이가 작동하는가, 출입 문 상태, 문이 잠기지 않거나, 문짝과 잠금장치 사이에 간격이 커서 문이 잘 안 잠겨 지는가, carpet 상태, 창문이나 courtain에 이상이 없는가, 특히 “mini blind 같은 것은 손잡이가 고장이 났거나 “mini blind” 낱개 조각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휘어지거나 제대로 닫히고 열리지 않는 경우, “mini blind” 의 각 조각마다 먼지가 쌓여 있는지, 옷장 미닫이, 거울 상태, 열쇄, 전기 불이 켜지는가, 전등에 먼지가 쌓여 있는가, 마룻바닥이 울렁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더운물, 찬물이 잘 흘러나오는가, 물속에 녹물이 흘러내리는가, 음식 하는 “stove“,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를 점검해야 된다.
 
 벽에 구멍, 흠집이 있는가, 부엌의 배수관이나 수도관에 배관 이상, 곰팡이 서식, paint가 벗겨진 것이 있는가, 또 페인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가, 벽면이나 천정에 균열이 생긴 줄이 있는가를 살핀다. 바퀴벌레나 곤충이 서식하는 가도 점검한다.
 
부엌 시설, 냉방 (air condition), 온 열기 (heater)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방문이나 서랍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 가를 점검한다. 특히 부엌의 서랍이 잘 안 닫히거나 서랍에 구멍이 나 쥐가 갉아 먹은 것도 있다. 앞마당, 뒷마당의 정원 상태와 “sprinkler”가 작동을 하는가도 검토한다.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는 입주자가 입주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정규적으로 정원의 앞마당, 뒷마당에 물도 주어야 된다. 입주자한테 찾아온 손님에 의해서 손상이 있었다면 그 피해 복구도 입주자한테 책임이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