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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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외상 수금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1.17.2012 16:43:21  |  조회수: 13939

사업체 외상 수금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체를 유지할려면 외상 준 돈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도 문을 닫게 된다.  1970 년대 중반에는, L.A.의 한국 식품수입 업자가 한인 식품 상에 물건을 외상으로 깔았지만 수금이 안 되어서 도매업자가 자살했든 사건도 있었다. 한인 식품상에 채소를 공급하고도 수금이 안 되어 농사를 접은 사람도 있다.

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3 가지 유형에 속한다. (1) 빚진 돈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재 자금 압박으로 지불 못하는 사람. (2)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늦게 지불하거나 잔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성격이다. 도매상에서는 돈 지불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물품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곳이 많다.돈을 제때에 지불 안하면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손해다. (3) 어떤 외상값이든 남의 돈은 지불 안하고 떼 먹을려는 선천적인 사람도 있다. 자기만 생각했지 상대방 입장은 배려 할 줄도 모른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 지불 못하거나, 늦게 지불하는 사람한테는 채무자에게 하소연을 해서 채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일체 지불 안하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길 밖에 없다.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청구서를 제때에 보내고 청구서를 반복해서 보내고 또 체납 독촉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 살이가 피곤해 진다. 마지막 달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돈을 잘 지불하지 않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패배자이다. 외상 값 잘 거두는 방법은 없을 까 ?

* 청구서는 보내되 채무자를 불법적으로 괴롭히면 안 된다. 하루에 1 회 이상의 전화 독촉이나 전화 메시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협박이나 공갈적인 언행은 삼가야 된다. 부채 징수에 대한 법률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거꾸로 채권자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 개인적으로 화를 내지 말고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돈만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수금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명료해야 된다.

* 채무자가 정말로 경제적 문제가 있다면, 전체 채무금 가운데서 오늘 당장 얼마 정도 지불하겠느냐고 문의해서 받는다. 만약에 가까운 훗날에 지불하겠다면 서면합의를 해서 새로운 돈 지불 계획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한다. 돈 지불 일자 이전에 채무자에게 통고해서 약속한 되로 돈 지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종용한다.

* 전화와 편지로 독촉을 하고 내용과 사본을 보관한다. 만약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돈 징수 회사에 위임을 시켰을 때는 이들 기록이 중요하다.

* 외상값을 제때에 받아 내기가 어려 울 때는 부채 징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 (collection agency)에 위임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채 징수회사를 채용해서 이들이 채권 독촉 편지를 보내도록 하고 일괄적인 고정 경비를 지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부채 징수회사에 돈 받아 달라고 완전 위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로서, “던앤브래드 스트릿(Dun &Bradstreet Small Business Solutions (http://smallbusiness.dnb.com)) 에서는 독촉 편지를 3 번 보내고 30 달러 정도 경비를 받는다.

* 외상값을 당장에 지불하면 큰 할인, 6 개월 이내의 어떤 기간에는 약간 적은 할인을 해 준다고 제안한다. 상호간에 이런 제안을 합의문을 만들어 둔다.

* 돈 받아내는 전문 회사에 완전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수금 전문회사는 비용으로서 돈 받은 액수의 50 % 정도를 비용으로 챙긴다. 물론 전체 돈을 못 받는 것 보다는 일부라도 받음으로서 좋다. 상업용 부채 징수 협회 (The Commercial Collection Agency Association (www.ccascollect.com)) 같은 곳도 있다.

비록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 낸다면서, 이 글을 쓰면서도, 내 역시 초등학교 동기동창, 그것도 직업이 명색인 의사 선생님이란 사람한테 돈을 몇 만불 빌려 준 것을 20 여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돈 빌려 주고 친구 잃는다는 옛말이 명언이다. 돈을 빌려 줄때는, 돈을 못 받게 될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 할때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정원수 농장을 하고 있을 때에, Builders Emporium 이란 미국 내 대형 chain 건축 자재상에 외상으로 나무를 공급 했었다. 내부 직원한테 사정을 해서 겨우 돈을 받아 낸 1 개월 후에 파산 신청했다는 news 를 접했든 일이 있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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