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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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에 재산 빼 돌리기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6.21.2011 22:24:22  |  조회수: 5600

재 융자를 준 은행이 월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차압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거 공갈치는 것 안이냐는 문의가 있다. 은행이 만약에 소송을 해 오면, 모든 재산을 친. 인척 이름으로 다 빼 돌리고, 엉터리 부채를 만들어서 파산 신청하면 되는 것 안이냐는 답안까지 제시한다.

집을 살 때 융자 받은 은행이 안인 경우에는 은행이 손해 본 액수를 보상 받기 위해서 법원을 통한 차압 (judicial foreclosure)을 할 수 있다. 빚 독촉을 받거나 소송에 연루된 사람도 이런 질문이 있다.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빼 돌리거나 재산 가치가 없도록 만든 다음에 파산을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기성 파산 신청은 파산 신청도 기각 당한다.

빼돌린 재산 조사 :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이전하거나 빚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서 채무 불능 상태로 만들어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사기성 재산 이전 방지법”은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서 재산 이전을 했을 때는, 재산 이전 4 년 까지 청구 할 수 있지만 최대 7 년 까지 조사 할 수 있다. 파산신청 이전 90 일 이내에 $500 이상의 빚 진것 또는 90 일 이전이라도 빚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빚을 졌으면 파산신청에서 이 빚을 탕감 받지 못 할 수 있다.

최근 한 판결에서도, 파산 이전 90 일 이내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재산이라야 한다. 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재산 가치를 받은 것이 파산 신청이전 70 일 이내에 $750 이상이면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또는 부정한 재산 이전 대가로 취겁 당할 수 있다. 사기성 재산 이전 때는 파산 신청한 4 년 이전까지 재산 이동을 조사 할 수 있다.

빼돌린 재산 상태 파악: 돈 받을 사람은 고의적 사기성이 있느냐 또는 지불 불능 상태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고가 사업상 이전이 되었지만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액수 또는 이전시킨 것, 채무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부채를 만들어 지불 불능 상태를 만든 것, 채무가 발생한 때의 재산 상태, 합당한 가격 정도와 채무 불능상태를 분석한다. 재산 이전 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운영 또는 소유하거나, 채무 발생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것, 채무자가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후에 재산 이전 된 것, 채무자의 대부분 재산 이전, 채무자가 종적 감춤, 채무자가 받은 재산 또는 이전한 재산 가치가 합당한 것인가, 재산 이전 직후 채무가 많아진 것, 재산을 저당 설정한 채무자 내부 사람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사기성 재산 이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재산을 소유했든 사실,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남기지도 안고 그 이상을 이전 시킨 것,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빼돌린 재산을 제 3 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채무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채무자를 위한 것이 안이라는 증명을 하면 된다. 한 사건에서, 파산 법원은 창고를 자식한테 신탁(trust) 재산으로 이전 한 후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창고 부동산은 “파산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보호 받는 재산 : 실업자 수당, 개인 재산 보장에 대한 보호 받는 재산, 상해청구, 판매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청구가 시작된 것, 정부에 체납된 세금 또는 법규나 정부 기관에서 사업체 운영 허락을 받은 재고 같은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의 청구 : 채권이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재산 이전 취소, 저당, 압류, 재산 처분, 집달리를 선정 할 수 있다. 재산이 이전된 당시의 순수 가치에 기준을 두고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받게 된다. 채권자는 비밀리에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재산을 이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와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성이라고 인정되기 이전에는 채권자가 빼돌려진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 할 수 없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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