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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쉽지만 해약은 어렵다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8.15.2015 07:35:18  |  조회수: 2736

물론 예약도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만  돈이 있고 시간이 넉넉한 상태에서 예약을 하게 된다면 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많은 여행사나  항공사 그리고 유람선 회사들은  미리 예약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내거는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약 당시에는  자신의 일정과  모든 개인적인 사정을 비교를 한 후에 예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생각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하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거금을 들여  예약을 했지만  언제 다시 일정을 잡으리 생각을 하고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 혹은 유람선 회사에 전화를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한 만큼  해당사들의 해약 규정은 무척 까다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LifeinUS 블로그에서는  18일 동안 세계 유람선 여행을 예약을 했었던  여행객이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여행을

떠날수 없게되자,  해당 유람선사에 해약을 요청을 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실존 인물을 등장을 시켜 나름 정리를 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여행 예약에 대한 해약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Gerald와 Byrone LaCasale은  은퇴를 즈음해 18일 동안  프린세스 유람선을 통해 플로리다 Fort Lauderdale에서 로스엔젤레스를

여행을 하는 유람선 여행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Byrone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해야하는

지경에 처해진 겁니다. 그들은 가금 이 유람선 회사를 통해 유람선 여행을  즐기는 고객이고 해서  주저주저 하다  결국 해약을 하기로

하고 유람선 회사에 예약 취소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다행하게도 그들이 예약을 했던  cabin은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해  유람선 여행 

예약으로 지출이 된 16000불을  돌려 받게 되엇다고 생각을 한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들 내외는  의사의 진료 기록을 fax를 통해 보냈는데  유람선 회사측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다시 보냈더니  며칠후,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은 유람선 회사 직원이 전화를 짧은  대답으로

예약금 자체 반환을 할수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끊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들 내외는 no refund policy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약을 한  객실과  항공권등은 이미 제 3자에게 

팔려서 돈을 반환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 이후 그 내외는 유람선 회사에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었으나  성공치 못하다 마침 통화에 성공을 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기록상 우리가 예약을 한  캐빈과 항공권은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다른 승객에게 자신의 캐빈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유람선 회사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의 25프로만 자사의 유람선을 

이용을 할때 크레딧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당 유람선 회사의 대변인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예약이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른 경우는  David Valade는 메인 주 Camden에 위치한  Hartstone Inn and Hideaway 를 예약을 한 호텔 방을  14일 이전에 해약을 했는데 최소한 하루 정도의 숙박비를  청구를 한다는 호텔측의 처사에 반발,  회사측의 처사에 불만을 제기를 하자 결국 호텡측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479불을  반환을 한겁니다.


다른 호텔도  데이빗이 예약을 한 호텔과 같은 no refund policy 정책을 답습을 하고 있는바,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Bed and Breakfast를 워싱턴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잇는 스테파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예약을 했다 14일 전에 해약을 한 경우  그 빈방을 다른 손님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기존 손님이 예약을 한 

금액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항공사의 햬약 규정도 호텔 예약과 별반 다름이 없는데

유독 프린세스 유람선사 측은  말을 바꾸길 수차례, 결국  Gerald와 Byrone LaCasale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를 

결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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