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클라라 안

클라라안 보험

  • 코리안 뉴스, 벨리 메거진 보험 컬럼리스트
  • 라이센스 Casualty, Life and Health, Series 6& 63

65세가 되십니까?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6.22.2011 01:38:25  |  조회수: 3649

건강하시던 분들도 60세쯤 되시면 여기 저기 아픈 곳이 나타나고 개인 건강보험료는 부담스럽게 비싸지고 보니 빨리 65세가 되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 연방 정부 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셔서 속시원히 진찰 받으시고 도 내시는 돈은 거의 없으시니 65 라는 숫자가 가히 행운의 숫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메디케어 수혜자의 자격이 주워져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실 뿐 아니라 신청기간을 넘겨 평생 벌금을 내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본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카드신청 에서 부터 받으신 후 보충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알아보자. 메디케어 신청은 만 65세 생일 을 전후로 3개월 총 7개월의 기간이 주워진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의료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B 는 10퍼센트의 벌금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파트D는 1 % 의 벌금이 가산된다. 그리므로 미리 서둘러 신청하여야 65 세가 되는 달 부터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메디케어 신청은 사회 보장국에 예약을 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웹 사이트는 www.social security.gov 이고 홈페이지 에서 Apply for Medicare 로 가셔서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병원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A 그외에 모든 의료비를 커버해 주는 B 가 있는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신후엔 한가지 더 중요한 숙제를 하셔야 한다. 믿을만한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를 찾는 일이다. 메디케어 보험은 전체 의료 비용의 80% 만 커버 하므로 나머지 20% 를 채우기 위해서이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충보험 (Supplement )과 보험료가 없는 우대보험 (Advantage , Part C.) 이 있다. 
이 우대 보험에도 여러가지 플랜이 있다.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하게 알려진 주치의를 정하는 HMO 외에도 의사선택이 자유로운 PPO 가 있다. 어느 상품이 가장 좋은지는 각자 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에이전트와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진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같은 HMO 플랜이라 할지라도 각기 회사마다 혜택 범위가 다르고 같은보험 회사라 할지라도 각 카운티 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숙지 하실 부분은 이 우대 보험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없으나 약간의 코페이와 디덕터블이 있으며 더 나아가 Maximum out of pocket ( 전체 개인 부담금) 이 있다는 점이다. 설명이 약간 복잡하게 되기시작했으나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메디케어 전문가를 만나시면 쉽게 풀어드릴뿐 아니라 설령 올해 잘 못 선택했다할지라도 매년 다시 플랜을 바꾸실 수 있는 기회( Annual Enrollment Period) 가 주워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때에 신청하여 벌금도 내지 않고 제때에 혜택을 받어야 한다는 것이다. 

 
Clara Ahn Insurance Agency 
클라라 안 보험 에이전시
Tel:  213-700-5373      
Cell: 951-836-0522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88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