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클라라 안

클라라안 보험

  • 코리안 뉴스, 벨리 메거진 보험 컬럼리스트
  • 라이센스 Casualty, Life and Health, Series 6& 63

메디케어 우대 보험안에 out of pocket 이 무엇인가?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11.07.2011 16:00:26  |  조회수: 5035

메디케어 파트 C 즉 애드벤티지 라고도 하고 우대 보험이라고하는 플랜이 시니어 건강보험에서 최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플랜을 선호하는 것 일까?  두말 할 것 없이 보험료가 무료 라는 사실 때문이다. 

요즘같은 불경기엔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 젊은 층들도 한푼이 새로운데 하물며 인컴이 한정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야 말할 것도 없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A& B) 에서 모자라는 20%를 보충해 주는 이 우대보험의  광고에서 보험료 무료라는 문구를 많이 접한다.

실제로  20%를 보충해주는 기존에 서플리멘트는 매달 적어도 150 불-200 불 이상을 지불해야하므로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부담이 갔는데

이 보험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다니 반가운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무슨일이 있어도 무조건 다 무료일까?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매달 내는 보험료는 없지만  의사 방문이나 다른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 입원시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간의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단 무료로 가입 하고 차후에  필요에 따라 코페이나 디덕 터블은  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런 본인 부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이것이 아웃 어브 파켓이다.  가입자의 부담금이 어느 정도 차면 더이상 개인 부담금이 없게 된다.

평상시 소소하게 지불하게 되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로는 아웃어브파켓이라는  자기 부담금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암이 생겨 키모떼러피(화학 요법)을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보험 회사들이 20%의 코페이를 요구 하므로 자기 부담금을 생각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한도액이 다 차고 나면 환자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떠한 의료 비용에 대해 더이상 부담금 없다. 그렇다면 아웃 어브 파켓은 얼마정도 일까? 

이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회사마다 크게는 2-3 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낮은  아웃어브 파켓은 2000 불 부터 많게는 6700불 정도이다. 

현재 건강하고 의사 방문 도 뜸하고 병원 갈일 도 별로 없다면 아웃어브 파켓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건강도 별로 좋질 않고 향후 특히 암에 대한 치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점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서플리멘트에서 매달내는 보험료와 우대 보험에서의 아웃 어브 파켓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보험료가  무료라고  선호하기 보다는 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때 가장 알맞은 플랜을 골라야 한다.

얼마전 서플리멘트에 가입한 고객을  예를 들어 보자.

이 가입자는  방금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찾고 있던 중 이었고 주변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파트 C를 들기위해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니 그분은 조만간 두차례의 수술 을 할 계획이고 담당 수술 전문의 에게 문의 해 보니 HMO  환자는 받질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대보험안에 PPO 상품과도 비교해 보며 이런 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  오히려 서플리멘트가편리하고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듯  한가지 상품이 만인에게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애기나 에이전트의 얘기만을 전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력도 어느정도 키워야 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88 건
1 2 3 4 5 6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