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거주 반려가족이 알아야 할 법령.

글쓴이:   |  등록일: 05.21.2021  |  조회수: 8663
1. 개나 냥이는 4개월이 넘으면 중성화 수술(Spay & Neuter)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LAMC53.15.2)

2. 4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으려며는 중성화수술 증명과 광견병(Rabies) 증명을 갖고 근처 Animal Shelter 에 가서 등록하세요. License Fee는 $20 이고 매년 갱신합니다. 등록은 Anionlinelicense.lacity.org 또는 Animal Shelter (LAMC 53.28)

3. Leash Law 집밖으로 나갈때에는 어느곳에서나 항상 리드줄을 매야 합니다.(LAMC53.06)

4. 산책시의 배설물은 항상 치워야 합니다.(LAMC 53.49)

5. 개를 어떤 정지된 물체에 3시강이상 묶어두거나 오랜시간 물이나 피난처를 제공하지않는것은 불법이다.(LAMC53.70)

6. 한집에 개3마리까지 고양이 3마리까지 허용된다(LAMC 53.00 and 53.00)

7. 고통 또는 사망이 예상되는 열,저온,물이 없는환경하에서 차안에 방치해서는 처벌을 받는다.( CA Penal Code 597.7)

8. Coyotes, foxes, possums, raccoons, skunks 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LAMC 53.06.5)

9. 개나 고양이를  라이센스없이 사고팔지 말아야 한다 (LAMC 53.42)

이상법령을 위반할시 적발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행(?) 이라할까  현실은 눈을 밝히고 가가호호
조사를 안합니다. 이유가 많겠죠. 그렇다고 아주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재수(?) 없으면 적발되기도 합니다. 한인끼리는 신고하는사람이 없겠지만 직업적으로 돈받고 분양하는사람 전화번호나 주소를 신고하면 즉시 조사 나옵니다.
반려인중에 벌금 낸 분들 많습니다. 라코 의방침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 분양광고는 아마 삭제 할 것입니다.

신고. LAAnimalServices.com  (888)452-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