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반려견과 탑승시....

글쓴이: 가자낚시  |  등록일: 12.31.2022 07:04:31  |  조회수: 2625
안녕하세요
진도개를  5년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려견과 외출시  차 앞에 오른쪽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오늘 ...
캘리포니아 차량법은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  <함께 탑승시>
앞좌석에는 태우면 안되고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이나 ,뒤쪽 트렁크에<트렁크쪽은 세단은 안되고 서브 이상>  태워서 다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하루 남았군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가자낚시  01.01.2023 17:32:00  

    본인도 다른 분께 들은 이야기라 확인차 이곳에 글을 올려봤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어서 도움되는 내용이 올라 올것을 기대 합니다.

  • DogSam  01.02.2023 12:53:00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에서 반려견코너의 패널리스트를 했었던  멍쌤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업로드 합니다. CA 에는 반려견과 동승할경우에 대한 특별한 법이 아직은 제정반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몇몇 타주 즉 하와이,뉴져지,코내티컷,아리조나 메인주등에서는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시 적발되면 $250~$1,000 불의벌금 티켓을 받습니다. CA 에서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입법예고는 되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반려견 동승시에는 seat belt나 cage, Harness 를 사용하여 위험에 대비해야겠죠. 만약에 무릎에 앉히고 운전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개도다치고 운전자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칠경우 피해자가 개가 시야를 흐려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면 가해자가 될수 있죠. 아직은 법이 없어 티켓에 자유롭다고 생각마시고 안전을 위해서는 무릎에 앉히지 마셔야 겠죠. 그러나 픽업트럭의 경우는 다릅니다.

  • DogSam  01.02.2023 12:59:00  

    open bed 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운행하면 위반티켓을 받게됩니다.  CA 에서도 드믈게 단속은 당해도 벌금티켓보다 경고 노티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배려차원의 단속 이라고 고맙게 생각해야죠. 어쨋던 반려견과 동승시에는 안전장치를 한후에  운행하도록 해야하겠죠.
    기타문의사항이 있으면  Michel's Pet Parlor를 이용해 주세요.

  • 가자낚시  01.03.2023 03:31:00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Ktownjoa  01.03.2023 23:54:00  

    제 교통사고 경험을 한번 올려 볼까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의 질문은
    1. 차 안에 강아지가 있었느냐?
    2. 강아지가 앞에 앉았냐? 아니면 어디에 앉았느냐?
    3. 뒷좌석에 앉았을때 운전석과 뒷좌석에 파티션을 만들어 놓았느냐? 없었느냐?
    4. 강아지에게 Leash를 해서 고정을 해 놓았느냐? 안했느냐?

    하여, 저는 SUV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고 이후에는 운전석과 뒷좌석사이를 아마존에서 파티션 ( $30-50 수준) 을 주문하여 분리를 시켜 놓았더니 경찰이 쳐다봐도 당당하게 운전하고 다닌답니다.
    참고 하셔요^^

  • 가자낚시  01.05.2023 08:45:00  

    좋은 경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배우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ersona_  01.06.2023 10:26:00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그리고 진도개 너무너무 귀여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