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대물 배상 청구비용이 나왔는데 너무 과도한것 같습니다.

글쓴이: zeze  |  등록일: 01.10.2023 03:15:31  |  조회수: 1342
일이 끝난후 졸음 운전으로 단지내 barrett engineered pump와 나무를 파손했는데 제 보험이 5000불까지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어서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알았는데 사고후 10개월정도 지난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비용이 훨씬 초과되어 청구되어 중재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 이후 두달정도 지난 어제 hoa 에서 4만불을 보상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사 비용중 pump 부분이 38000불이 청구되었는데 이 비용이 합당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하고는 이야기가 끝나고 보낸것 같은데 넘 황당한 금액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한푼벌겠다고 시작한 일때문에 큰 실수를 하긴했지만 저 큰 금액을 고스란히 물기가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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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1.10.2023 13:58:00  

    수리비는 부르는게 값이긴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확인해봤을 겁니다.  수리비 인보이스를 동종업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청구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oa 에 연락해서 낮은가격에 합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차 보험은 코스트코 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커버리지도 가장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단, 전화로 영어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