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카드빛 고소

글쓴이: Juanjuan  |  등록일: 11.22.2022 15:11:29  |  조회수: 1761
안녕하세요,
지난 리만브라더스 사태일때 부득이 카드빛을 갚지못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습니다.  몇일전 에이젼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카드사에서 저를 고소를 했으니 법원으로 나와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카드빛을 갚으라는 통보도 없었고. 카드 빛은 갚는게 맞지만 갑자기 저를 고소 하고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는경우가 있는지 황당합니다. 그것도 10여년이 지난 일때문에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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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Kkokkomoo  11.23.2022 08:03:00  

    그럼요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가 연락에 응답안하시면 당연히 고소들어가요. 소액이면 가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요. 채무, 파산 변호사님한테 상의 해보세요.

  • 한마당  11.24.2022 19:40:00  

    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구태여 출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의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신용상태는 좋지 않아 질 것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은행구좌도 없이 지내야 하는 세월을 재판판결을 받고 7년을 지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차압당합니다. 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포기를 해야 하지만 금액이 많지 않다면 법원에 출두하여 한달에 100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시면 받아 줄 것입니다. 좀  더 알고 싶으면 파산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기성이라고 하는 경우란 일시에 모든 카드에서 큰 금액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