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demeanor or felony..변호사 문희

글쓴이: Edison Lee  |  등록일: 10.05.2022 21:41:18  |  조회수: 1082
전 여자친구가 술먹고 새벽에 부모님 집 까지 찾아와서, 본인 힘든 예기해놓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물건을 다 깨고 부시고, 부모님이 끌고 내보냈는데. 경찰 신고는 되있는 상태인데..misdemeanor 벆에 안된데요. 작년에도저를 때린적도 있는데..신고는 안햇는데. 고소가 되나요..돈 을 돌려받는 문제는 아니고..저랑 가족까지 피해를 받아서 emotional stress 그런거 다 따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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