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Exxen  |  등록일: 08.26.2022 10:14:14  |  조회수: 1091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코비드때문에 한국에 들어가게 된 케이스라 2020년꺼를 당시에 텍스 보고 못하고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새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보고를 못한거 때문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CPA께 연락을 드렸는데
영주권 진행할 때는 2년간의 TAX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22년, 23년꺼를 제출 할 거라며
2020년 건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없이 굳이 보고안고 넘겨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괜찮을지 아니면 NON-RESIDENT 또는 RESIDENT로라도 보고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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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08.26.2022 12:32:00  

    You have a THREE year "grace period" to file taxes "to claim refund/credit if due. In either case, it is best advised to "file taxes" regardless of income earned or not. You can get hit with civil and even criminal penalties for failing to file your tax return. 세금은 인컴이 있던 없던 매년 보고 해야합니다. 세무사가 라이센스를 걸고 고딴식으로  advice 해주면 신속히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겁니다. Run far away as possible from that CPA.

  • Aaa17  08.26.2022 15:49:00  

    야 너는 어떤 글에도 댓글 달지마
    이ㅏ사람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 yooops  08.27.2022 16:34:00  

    관심개졸많네 ㅋㅋㅋㅋ 무시하고 가던길 가라잉

  • Calvincpa  08.30.2022 17:25:00  

    자영업자이신가요? 회사원이시면 turbo tax로 저렴하게 지난 연도 텍스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사용하기도 쉬워요. 자영업자이시면 업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터보 텍스로 보고 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