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변호사가 저의 허락도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마구 찍었습니다

글쓴이: vini  |  등록일: 06.22.2022 15:09:12  |  조회수: 2185
상대변호사가 저의 허락도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마구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디에 고발할 수 있는지요?
djwlsdliii@hanmail.net
꼭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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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06.23.2022 15:06:00  

    1. When? Where? How? Why?
    질문하고는. 변호사가 뭐야, 개한태두 당하겠네.

    담번엔 질문을 재대로하셔야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공공장소에선 아무나 어디서나 꼴리는대로 사진찍어댈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개필요없음.

  • Mr.USA  06.23.2022 15:30:00  

    답변을 하려면 좀 성의 있게!

  • Jackiejackiejackie  06.27.2022 13:30:00  

    윱스분이 맞네요~ 자초지정 설명 제대로 하셔야 대답이 성의것 나오는거 같네요~ 대체 질문이 뭔지 저도 이해불가

  • Mr.USA  06.27.2022 13:46:00  

    아이디가 두개 인가보네요~

  • Regera  06.28.2022 11:43:00  

    참고로 공공장소에선 아무나 어디서나 꼴리는대로 사진찍어댈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개필요없음.

    ???뭔 개소리야... 공공장소에서 아무나 어디서나 찍어댈수 있지만 촬영하는 피사체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타인이 된다면 문제인거지 무슨 누구의 허락도 개필요없어.

  • Kkokkomoo  06.27.2022 16:00:00  

    ㅋㅋㅋ 저 사람 아이디 두개맞아요
    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talk_know&wr_id=20208
    "yooops  2달 전 
    jackiejohnsonjackie@yahoo.com
    여기로 연락주세요."

  • vini  06.27.2022 19:18:00  

    수년간을 이웃사람에게 시달리며 살아오다가 심장병이 생겨 두 달전에 대동맥 혈소판 늘리는
    수술까지 받았고 빗자루 막대기에 귀를 맞은 일도 있었고 밤에는 후레쉬로 집 마당을  비추고
    우리집을 지나가면서 소리소리 지르며 지나 가고 말로 다 할 수 없을만큼 갖은 행패를 다 하여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헌데 상대 변호사란 사람이 한달전에 갑자기 찾아와 우리집 앞 도로길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쩍었고 얼굴이 선명히 나오는 제 모습을 법적 증거물로 제시 했습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을 사진찍은게 아니기에 하도 기가 막혀 글 올려 봤습니다

  • Regera  06.28.2022 11:23:00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현명한 답을 얻으실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는바가 아니라 지나치려 했지만 제 생각이나마 남겨봅니다.
    님에게 생긴 안좋은 일들(심장병, 빗자루로 맞은 일 등)이 이웃사람에 의해서 생겼다는 실질적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밤에 flash light을 비추고 소리지르는 행위 등 역시 님의 property 안에서 촬영을 해 두시거나 cctv를 설치하셔서 행패의 증거를 남겨두시면
    소송 및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따라다니면서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님에게 했다는 행패는 어느정도 이해는 했는데 그 상대방이 무엇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가 무엇때문에 님을 촬영하고 무슨 영상을 법적 증거로 제시했다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글만 보면 님은 아무짓도 하지 않은 그저 선량한 시민일 뿐인데요.

  • Regera  06.28.2022 11:28:00  

    횡설수설하신 부분이 없지않아 100%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해한만큼만 적어 봤습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제 생각을 적어본 것 뿐이니
    정확한건 꼭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vini  06.28.2022 17:08:00  

    위에 올린 사진은 저희집 CCTV에서 찍힌 장면이고 상대 변호사가 찍은 동영상은
    나뭇가지가 떨어져 톱으로 짤라놓은 장면을 나뭇가지는 오직 시에서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불법으로 짤랐다고  접근금지 히어링에
    동영상 장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qkrqudrmfdl  09.27.2022 15:57:00  

    공공장소에서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privacy가 보장되는 사유지 안, 혹은 근처에 계시고 촬영거부를 하셨음에도 얼굴이 찍히신거면 사생활침해로 넘어갑니다. 이건 따로 변호사분이랑 상담해보셔야겠네요.

    나무도 주,시에서 선택한 보호종이 아니면 사유지 반경 안에 있는 나뭇가지는 잘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