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마다 계약서에 따라 틀리겠지요. 보통은 한 두어달 밀리면 30일~90일 노티스 주고, 그래도 안내면 이빅션 (강제퇴거) 소송을 겁니다. 코트에 님이 해당 사유답변을 하면 이빅션이 연장이 되고, 답변을 안하면 판결 받은후 약 2주후에 세리프가 와서 강제퇴거 합니다. 그러니 모든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케이스마다 다 틀립니다. 보통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 메니져와 잘 상의해서 렌트비 조정을 하던지 유해를 요구하세요. 좋은말로 싸우지 말고요. 굿럭하세요.
Late 날짜로 부터 3-Day Notice to Pay or Quit 이 serve 됩니다.
3일안에 미납이되면 Unlawful Detainer process 가 시작될수 있습니다.
3일 안에 전무 미납된 렌트와 late fee 등등까지 내셔야 합니다. Partial payment 를 낼수도 있지만 건물주 측에서 안받고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 자격이 있죠. 하지만 요즘 팬대믹때문에 각 카운티와 주마다 법이 법대로 되고 있지 않죠.
만일 3일안에도 안내시고 계속 질질 끌고 가면 2주후 정도로 부터 변호사측에서 lawsuit 을 file 합니다. Another 2주후로 부터 법원에서 서류가 갑니다. 그 서류에 찍힌 날짜부터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하죠. 답이 없으면 another 30-60 일 이내로 writ of judgement 이 발송되는대 그후나 14일 이내 동시로 sheriff 가 와서 lock out 시킵니다. 5분이내로 방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