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부탁합니다

글쓴이: bluequbic  |  등록일: 01.21.2022 10:00:05  |  조회수: 1105
다시 글 올립니다.
6년 넘게 집에 알람(ADT) 있었구요 작년 연말에 CCTV설치 했는데요, 요구하지않은 것들을 바꾸고 달고 해서 원래 세일즈가 알려준 금액에 2.5배정도 제 크레딧카드로 페이가 되어졌습니다. 20번이 넘는 컴플레인으로 원하지 않는 ( 오버되어진 설치)는 떼어가고 크레딧 백 해준다고 해서 테크니션이 집에 와서 다 떼어가고 세일즈와 통화 & 메세지로 돈 돌려받는걸로 RE INVOICE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또다시 연락이 안됩니다. ADT라는 큰 회사에 전화를 하면 동시통역사 요청하면서 기다리면 통화끊어지기릴 수십번, 마지막에 연락되어져선 비지니스 hour 24시간 안에 해결을 해준다더니 역시나 일주일을 넘기고도 연락이 없네요. 커스터머서비스에도 올리고 할수있는 모든것을 다 했지만 아무도 저를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젠 환불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를 찾아서 억울함을 항변해보려고 합니다. 소수민족의 영어못함에 대한 차별 이런이슈를 담당하시는 변호사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harry  01.24.2022 01:54:00  

    그러한 일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는 크레딧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오버페이된 금액을 차지백 하세요.  더 효과가 좋습니다.  차지백하면 바로 회사에서 바로 연락 올겁니다.